[양구군뉴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

본문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양구】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는 휴가철 피서객 증가로 산림 내 불법행위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다음달 말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선(先)계도 후(後)단속’원칙에 따라 진행되며, 산림보호구역 내 무단벌채, 불법형질변경, 계곡 내 불법시설물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관리소는 현수막 게시 및 홍보를 통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고 단속과 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며, 특히 여름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산간 계곡 일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에 쓰레기를 버린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305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