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호민 아들 학대 혐의’ 교사 무죄…“몰래녹음 증거 안돼”
-
5회 연결
본문
유명 웹툰 작가 주호민씨의 아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학대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을 증거로 인정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렸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6-2부(부장 김은정 강희경 곽형섭)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의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이)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22년 9월 13일 경기도 용인시의 한 초등학교 맞춤 학습반 교실에서 주씨의 아들(당시 9세)에게 “버릇이 매우 고약하다. 아휴 싫어”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2022년 12월 불구속기소됐다. 주씨 측은 이상 행동을 하는 아들의 가방 속에 녹음기를 넣어 학교에 보낸 뒤, 녹음된 내용 등을 기반으로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녹음 행위에 정당성이 있고 정서적 학대가 맞다”며 A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모친이 자녀에게 들려 보낸 녹음기로 수업 내용을 몰래 녹음한 내용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A씨 측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초등교사노동조합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국특수교육총연합회 등 교원 단체들은 이번 판결에 “환영”입장을 밝혔다. 주씨는 “속상하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대법원 상고 여부는 검찰의 판단에 달렸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