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준성 탄핵소추 기각…헌재 "정치중립 위반했지만 파면할 정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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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장)가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고발사주 의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손준성(사법연수원 29기·51) 대구고검 차장검사(이하 검사장)에 대한 탄핵을 기각했다.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1년 7개월여 만이다. 이에 따라 손 검사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17일 오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고발장 사진을 누군가에게 전송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건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의 헌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지만 파면할 정도 헌법 위반 아냐" 

헌재는 "손 검사장은 선거를 며칠 앞두고 실명 판결문 및 1·2차 고발장 사진을 담은 텔레그램 메시지를 원본 생성해 누군가에게 전송했다"며 "1·2차 고발장은 고발인 이름만 기입하면 언제든 즉시 제출이 가능하도록 완성된 형태로 준비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내용과 형식, 전달 시기를 고려하면 선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검찰 외부에서 대검찰청에 정식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다만 헌재는 손 검사장이 파면될 정도의 위법이나 헌법 위반을 저지른 건 아니라고 봤다. 우선 헌재는 법원 판단과 마찬가지로 손 검사장이 김웅 전 의원에게 직접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손 검사장이 판결문이나 1·2차 고발장이 실제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통제하거나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했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며 "고발장이 실제로 선거일까지 대검찰청에 접수되지 않았고, 고발장의 존재가 외부로 알려진 사실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적극적인 의도로 법률 위반을 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형사사건도 대법원서 무죄 확정 

앞서 공수처가 손 검사장이 공무원들에게 고발장을 작성하도록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한 점, 고발장과 실명 판결문 전송 행위에 대해서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점 등이 고려됐다. 이밖에 탄핵 사유로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검찰청법 위반 혐의 역시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고 봤다.

고발사주 의혹은 손 검사장이 총선을 앞둔 2020년 4월 민주당 계열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및 실명 판결문을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최강욱 전 민주당 의원, 유시민 작가,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등이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이 의혹으로 손 고검장은 2022년 5월 기소됐고, 2023년 12월에는 탄핵소추됐다. 형사 사건에서는 지난 4월 대법원에서 기소 약 3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공무상 비밀을 활용해 고발장을 쓴 건 맞지만, 이를 직접 외부로 유출한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손 검사장과 김 전 의원 사이에 검찰 상급자 등 제3자의 개입 여부를 시사했다. 당시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었다. 이 판결 후 윤 전 대통령은 재고발돼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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