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보다 더 무서운 기관 된다"…檢개혁 새 뇌관된 국가수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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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의 최종안 도출 작업을 시작했다. 7일 국회에서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들과 법무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모여 첫 당·정·대 회의를 열어 서로의 입장과 의견을 절충하기 시작하면서다. 그동안 여당과 국정기획위원회, 법무부는 각각 검찰 개혁 밑그림을 그려왔다.

민형배 특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속도 조절론은 없다”며 “8월 26일 최종 법안, 최종안을 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당정을 불문하고 ‘빠른 개혁’에 대한 공감대는 확실하다는 게 민 위원장의 설명이다. 그는 검찰의 보완수사요구권 폐지에 대해서도 “어떤 단위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잡음을 최소화해 ‘추석 전 개혁 완수’를 이뤄내겠다는 의지가 강하지만 민주당과 국정기획위, 법무부가 이날까지 논의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크게 세 가지 쟁점에서 적잖은 온도차가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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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국수위, 꼭 필요한가

검찰개혁안의 가장 큰 쟁점은 문재인 정부 수사권 조정 당시 논의되지 않았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다. 지난 6월 11일 장경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검찰 개혁 4법’(검찰청폐지·공소청설치·중수청설치·국수위설치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될 국수위는 수사기관 사이 수사권에 관한 협의·조정, 수사기관에 대한 감사·감찰, 수사의 적법성·적정성 통제, 이의신청 등 신청 사건 처리 등 광범위한 권한을 갖는다.

하지만 복수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 따르면, 국정위가 지난달 29일 ‘국수위 기능의 상당 부분이 각 수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이뤄질 수 있고, 수사의 적법성·적정성을 통제하는 것은 공소청의 사법통제 기능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당에 보고했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국수위 법에 규정된 일은 국수위 없이 지금도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자칫 견제받지 않는 무서운 기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도 민주당에선 국수위를 설치하자는 게 중론이다. 일부 법사위원들이 국정위 보고 당시 “검사에게 다시 여러 권한이 주어지고, 사실상 수사지휘권에 준하는 권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당내 특위의 전신인 검찰개혁태스크포스(TF)도 국수위를 설치해 수사기관 간 수사권 조정과 감찰 기능을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권력 분산 차원에서 수사기관을 쪼개지만, 내란 사태 때 수사권 조정에 혼선을 겪은 만큼 이를 원만히 조정할 통합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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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법안 관련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모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변호사, 이광철 변호사. 뉴스1

중수청은 어디에

민형배 의원이 7일 “다음주에 특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향후 주요 범죄에 대한 특별수사 기능을 담당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어느 부처 산하에 두느냐도 논쟁 거리다. 현재 발의된 ‘검찰개혁 4법’ 중 중수청설치법안은 중수청을 행안부 아래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정위도 법사위 보고 때 같은 내용을 제시했다.

다만 민주당 안팎에선 중수청을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두고 있는 행안부가 중수청까지 가질 경우 범죄정보와 수사권 독점에 따른 비대화 우려가 있고, 견제와 균형이라는 대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다. 정부 고위관계자도 이날 통화에서 “중수청이 행안부로 갈 경우 기존 수사 검사들이 합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검찰청 폐지 이후 수사 역량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마약이나 보이스피싱과 같은 조직범죄의 경우 국제 사법 공조가 필수적이고, 난이도가 높은 기업·증권범죄의 원활한 공소유지를 위해서도 법무부에 두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범여권 검찰 개혁 공동 추진을 주장하는 조국혁신당도 중수청을 법무부에 설치하자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조국혁신당 소속 이광철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법사위 공청회에서 “원래 경찰은 치안과 안전을 담당하는 조직이라 행안부에 있는 것”이라며 “고유한 수사 작용만 한다면 형사사법 작용이기 때문에 법무부에 두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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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준홍 기자

수사역량 유지, 어떻게

국정위는 중수청에 검사 없이 1~7급 수사관을 배치하는 초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필요하다면 중수청에 검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7일 “검찰 개혁은 권력의 입장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이 중요하다”며 “핵심은 검찰이 가진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흩어지지 않게 해서 신속한 수사를 바라는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를 중수청에 두되 영장청구권과 제한적 기소권만 부여하거나, 공소청 검사와의 인적 교류를 막는 방안 등이 당내에서 거론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속 검사가 파견 형식으로 중수청에 법률 조언과 협력을 제공하는 대안도 가능하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고위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 등 타 수사기관 종사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선 중수청이 기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낫다는 견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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