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면허' 전동킥보드 단속하려다…경찰 &a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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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홍대 레드로드 킥보드 없는 거리. 뉴스1
무면허 전동킥보드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고등학생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경찰관이 형사 처벌받을 처지에 놓였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인천 모 경찰서 소속 A 경사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
A 경사는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45분쯤 인천 부평구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고등학생 B군을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 경사는 B군이 다른 일행 1명과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달리는 것을 보고 멈춰 세우려다 팔을 잡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로 전동킥보드 뒤에 타고 있던 B군은 경련과 발작 등 증상을 보여 응급실로 옮겨졌다. 외상성 뇌출혈과 두개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은 B군은 치료 과정에서 출혈이 완화돼 열흘간 입원한 뒤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 부모는 "경찰관이 갑자기 튀어나와 과잉 단속을 한 탓에 아들이 다쳤다"며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A 경사를 고소했고,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B군 등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제재 대상이었던 것은 맞지만, 단속 행위와 부상 간 인과관계가 성립해 A 경사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직무를 수행하던 A 경사가 한순간에 피의자가 되자 경찰 내부에서는 전동킥보드 단속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면허 인증체계나 처벌을 강화하지 않는 한 아무리 단속해도 무법 운전은 계속되고 현장 경찰관의 부담만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대여 수익은 민간업체에서 누리지만, 모든 책임은 경찰이 지는 불합리한 구조"라며 "이익 주체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적발된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운전 3만5382건 중 운전자가 19세 이하인 경우는 1만9513건(55.1%)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10대 청소년 사이에서 무면허 운전이 빈발하고 있지만, 거리 곳곳을 점령한 전동킥보드를 일일이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최고속도 25km/h에 달하는 전동킥보드를 제지하거나 추격하다가 사고로 이어질 경우 A 경사의 사례처럼 각종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면허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대여업체마다 이용자 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 절차를 최소화하고, 면허가 없어도 손쉽게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탓에 각종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18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서는 2살 딸과 산책하던 30대 어머니가 중학생 2명이 타고 달리던 전동킥보드에 부딪혀 중태에 빠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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