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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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절차 | 병역판정 제출용 공식문서 안내

병역판정검사 또는 보충역/면제 심사를 위해정신과 병무용진단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발급 요건과 준비 서류, 절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 정신과 병무용진단서 발급 자세히 보기

Ⅰ. 병무용진단서란?

병무청에 제출하는 공식 의료문서로,병역의무자(징병검사 대상자 포함)의 정신과적 질환 여부와 치료 상태를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발급되는 진단서입니다.일반 진단서와 달리 진단 기준, 서류 형식, 기재 내용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Ⅱ. 발급 가능 기관 및 담당 전문의

  • • 보건복지부 등록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 • 대학병원·종합병원·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두 발급 가능
  • • 국군병원 또는 지정 민간병원에서도 발급 가능
  • • **비전문의, 상담센터, 심리상담소는 발급 불가**

Ⅲ. 발급 절차

  1. 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예약 및 방문
  2. ② 증상 면담 및 검사(필요 시 심리검사 포함)
  3. ③ 진료기록 또는 과거 병력 확인
  4. ④ 병무용진단서 발급 요청 및 작성
  5. ⑤ 진단서 수령 → 병무청 제출(온라인/방문)

Ⅳ. 준비해야 하는 서류

  • • 병역의무자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 병무청에서 발급한 자료 제출요청서(해당자)
  • • 기존 정신과 치료 기록 또는 타병원 진료내역(있을 경우)
  • • 보호자 진술서(의료기관 요청 시)

Ⅴ. 발급 시 유의사항

  • • 진단서는 병무청 심사 결과를 **보장하지 않음**
  • • 허위 또는 과장 진단서 제출 시 형사처벌 가능
  • • 병원별 발급비는 차이가 있으며, 평균 1~3만 원대
  • • 진단서 발급에는 진료 후 최소 1~2일 소요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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