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서울고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 6월18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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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측, 서울고법에 선거법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변경 신청
재판부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차원"

속보=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가운데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오는 6월 18일로 연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서울고법 재판부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일제히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내란종식-정권교체-민주정부 수립은 시대적 과제"라며 "역사의 물줄기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은 "당연하지만 잘 한 결정"이라며 "법원은 대선에서 손 떼라"고 했고, 김한규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보호하는 정상적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욱 의원은 "국민의 저항, 법원 내 양심적 판사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 전략의 승리"라며 "조희대(대법원장)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의원은 "또 한 번 국민이 승리했다"고 적었고, 손명수 의원과 김원이 의원도 "국민이 이겼다"고 말했다.
서영석 의원은 "서울고법이 이 후보의 공판기일 변경 신청을 수용했으나 안심할 수 없다"며 "다시는 이런 쿠데타가 반복되지 않도록 그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11시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을 대통령 선거일인 다음 달 3일 이후로 미뤄달라는 것이다.
이 후보 측은 기일변경을 신청한 근거로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한민수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두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 국민의 선택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까지 확대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서울고법은 선거운동 기간인 15일에 공판기일을 지정해 후보의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있다"며 "심지어 법원은 이 후보 관련 각종 재판기일을 22일의 선거운동 기간 중 5일이나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한 대변인은 "이번 선거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이 주권을 회복해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선거"라며 "그런 만큼 더더욱 국민의 참정권이 온전히 보장돼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판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자 국민주권 침해행위"라며 "모든 가용수단을 동원해 사법부의 대선 개입을 막아내고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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