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수상레저 안전사고, 성수기에 68%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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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이 수상레저이용객을 대상으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내 동해안에서 수상레저 안전사고가 성수기(5~10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1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동해해경청 관할지역 내 수상레저 안전사고는 총 545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성수기인 5~10월 발생한 사고는 371건으로 전체사고의 68%를 차지했다.

또, 주요 사고 원인은 정비소홀 및 운항부주의에 의한 기관고장 및 표류사고가 418건(7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서핑객을 비롯한 개인레저보트 등 동해안을 찾는 수상레저 이용객 증가가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성수기 수상레저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으로 오는 6월21일부터는 동력수상레저기구 뿐만 아니라 서핑 등 무동력기구도 음주운항 처벌 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안전 홍보와 더불어 수상레저 3대 주요 위해 행위(무면허조종, 주취운항, 정원초과) 위반자에 대한 집중 단속도 계획중이다.

김성종 동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자 스스로 기구를 사전점검하고, 활동 전 기상 확인 및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꼭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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