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법원, 강릉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측 손들어줘…재판부 “페달 오조작 가능성 커” 운전자 측 “끝까지 싸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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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U 소프트웨어 결함·AEB 미작동으로 보기 어려워”
사고 현장 실도로 재연 시험 등에도 인정 받지 못해
도현이 가족 측 “객관적 증거 외면, 즉각 항소할 것”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아버지 이상훈씨가 13일 재판을 마친 뒤 입장문을 읽으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강릉=권순찬기자

속보=2022년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숨진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의 가족이 제기한 민사소송(본보 지난 3월11일 온라인 보도 등)에서 법원이 제조사 측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재판장:박상준)는 13일 도현 군의 가족(이하 원고)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낸 9억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강원특별자치도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피해자 등 지원 조례’를 발의했던 김용래 도의원도 재판에 참석해 가족들을 응원했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이나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의 미작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 운전자인 도현 군의 할머니가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오인해 밟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 이 사고가 ECU 결함 때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그동안의 재판 과정에서는 EDR 신뢰성 감정, 블랙박스 영상의 음향 분석, 국내 최초 사고 현장 실도로 재연 시험, ECU 소프트웨어 전문가의 법정 증언 등이 이어졌다. 급발진을 입증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결국 재판부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도현 군의 아버지 이상훈씨는 “우리가 제시한 모든 객관적 증거들이 외면 당했다”며 “이 판결은 끝이 아니다. 도현이의 희생이 진실 위에 정의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항소의 뜻을 밝혔다. 이어 “제조물책임법이 바뀔 수 있도록 도현이의 이름으로 다시 싸우겠다”고 눈물을 흘렸다.

원고 측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제조사는 책임지지 않고, 운전자가 모든 책임을 감당해야 하냐”며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지만 재점검해 더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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