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중앙지법 "'尹 내란사건'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 의혹제기 추상적…진위 확인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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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달 21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속보=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자 중앙지법은 15일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고 구체적 자료 제시가 없다"고 지적했다.

중앙지법은 이날 "진위가 확인되지 않아 의혹 제기와 관련해 법원이 입장을 밝힐 만한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김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소 100만원이 넘는 사안이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하거나, 적어도 청탁금지법 8조 1항 위반으로 보인다"며 "재판부터 직무 배제하고 당장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는 좋은 재판도 있지만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접대를 도대체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윤석열 재판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는지 관련성까지 다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저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라서 지금 답변드리기는 어렵다"면서 "돌아가서 사안을 확인해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5.14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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