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이별 통보한 연인 수십회 찔러 살해한 40대 항소심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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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25년 선고

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수십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또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7월10일 새벽 강원도 동해시 송정동의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관계에 있던 종업원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이튿날 B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다. A씨는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났지만 2시간30분만에 동해의 한 공원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심신 미약으로 인한 우발적 살해를 주장했으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피해자를 살해하겠다고 계획한 뒤 흉기를 챙겨 범행 현장으로 향했고 범행 직전 또다른 범행 도구를 추가로 챙기는 등의 행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피해자를 계속해서 66차례나 무차별적으로 찌르는 등의 잔혹한 범행 수법은 극단적인 폭력 성향 등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비는 등 그 피해를 조금이라도 위로하고자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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