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태아 초음파 사진 보내며 3억여원 갈취한 남녀 일당, 오늘 구속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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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 사진=연합뉴스

속보=춘천 출신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33·토트넘 홋스퍼) 선수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돈을 뜯어내려 한 남녀 일당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17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후 2시, 공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양모씨와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윤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담당은 윤원묵 영장전담 부장판사다.

양씨는 손흥민의 전 연인으로, 지난해 6월 손씨에게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에는 '임신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와 교제한 것으로 알려진 윤씨는 올해 3월 손씨 측에 접근해 7천만원을 요구했으나, 실제 금전은 받지 못해 공갈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그는 양씨가 손씨를 협박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뒤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7일 손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14일 저녁 양씨와 윤씨를 체포하고 이튿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초음파 사진의 진위 여부 등을 중심으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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