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뉴스] 평창군 환경개선부담금 체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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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정리가 추진된다.
평창군은 2025년 1기분 미납액 및 지난해(5개년) 체납액에 대한 독촉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 독촉 체납 금액은 3,700여건에 3%의 가산금이 포함된 금액으로,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등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후납 방식으로 운영돼 차량의 소유권 이전, 말소,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에 따라 1~2회 추가 부과될 수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22개) 창구 수납 및 2014년 1월 14일부터 시행중인 ‘간단 e 납부’로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포인트 포함)로 고지서가 없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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