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뉴스] 강릉 급발진 소송 패소한 도현이 아버지 1인 시위 벌여
본문

2022년 12월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현이 가족 측이 1심 판결 파기를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고(故) 이도현 군 아버지 이상훈씨는 22일 강릉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이씨는 “1심 재판부는 다수의 과학적 감정 결과를 모두 무시하고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부정했다”며 “사고 원인을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 실수로 돌려 진실보다 기업 보호를, 피해자보다 제조사 면죄부를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학적 감정 결과 모두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이 아니고 차량 결함에 의한 급발진 가능성을 보여줬다. 1심 법원은 합리적 이유 제시 없이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도현이 가족 측은 이러한 내용이 담긴 탄원서 서명 운동도 벌이고 있다.
앞서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현이 가족 측은 이르면 다음 주 중 항소할 예정이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