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96세 노모에게 막말하고 폭행한 60대 아들 실형

본문

재판부 징역 4개월 선고

96세 노모에게 막말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협박,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노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또 가정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모친 B(96)씨의 “술주정하냐”"라는 말에 격분해 “같이 죽자”며 라이터로 집에 불을 내려 하고 B씨가 라이터를 빼앗자 손가락을 깨물고 잡아 비틀었다. 이어 1개월 후에는 대낮에 만취해 B씨에게 아무 이유없이 “빨리 죽어라”라고 말하며 밀쳐 넘어뜨린 혐의다. 만취상태로 집에서 밥솥을 내리쳤다가 형 C(72)씨에게 “너 혼자 사는 곳이냐”라는 말을 듣자 흉기를 들이대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음주와 관련한 범죄를 다수 저질러 실형을 비롯한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의존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병원에서 입원해 장기간 치료를 받아오는 등 스스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262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