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동해해수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 개최 및 항만하역사업장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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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수산청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29일 항만안전사고 예방 및 항만근로자 안전권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동해·묵호항 항만안전협의체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라 관할 항만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항만운송 참여자(종사자) 단체 등과 함께 구성했으며, 매년 반기 1회씩 회의 및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기관은 동해해수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동해소방서, 동해항운노동조합, 동해항만물류협회 등이다.

점검 전 사전회의에서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 관련 법령 공유, 각종 사업장 사고사례 전파 및 안전관 련 준수사항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 동해·묵호항으로 이동해 항만하역을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자체 안전관리계획 준수 여부와 선박, 위험물, 하역장비 안전에 대한 소관 분야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채균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항만안전협의체 회의와 합동점검을 통해 항만하역 사업장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동해·묵호항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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