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아파트 공사 소음·발파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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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동 A재개발 비대위 28일 기자회견·항의방문
“정신·금전 피해 불구, 미온…정화조 진상 규명”
시행사 “기준 준수…업무 방해 법적 조치 나서”

◇원동 A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원주시청에서 B아파트 공사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원주시와 시공·시행사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주】원주 원동 모 아파트 공사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발파·소음·비산먼지 등 피해가 막심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동 A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8일 원주시청에서 원동 B아파트 공사로 인한 주민 피해 보상 문제와 관련한 기자회견과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해당 아파트는 원동 일대에 1,500여가구 규모로 2023년 착공에 나섰다. 입주는 2027년 하반기다.

하지만 공사 현장 인근에 거주중인 주민, 상인들은 착공 이후로 수년째 소음, 공사차량 통행으로 인한 비산먼지, 발파 균열 등 피해를 주장, 이번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사진=원동 A재개발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이날 비대위는 “주택에는 발파로 인한 균열이 생겼고,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 잦은 소음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로 주민들은 상당한 정신·금전적 피해를 겪는 중”이라며 “원주시와 시공·시행사는 보상 계획, 대책을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비대위 측은 일부 정화조가 청소도 되지 않은 채 사라졌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진상 규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반면 시행사인 B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시공사에서는 발파 작업 시 지점마다 소음·진동 계측을 실시해 법적 기준치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현재까지 초과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었다”며 “피해가 있다면 당연히 보상하는 것이 의무지만, 비대위에게 피해 현황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정화조 의혹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철거·처리했다”며 “비대위 측에 설명했음에도 불구, 현장에 허위사실을 담은 현수막을 지속적으로 내걸며 업무방해를 일삼아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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