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달리는 지하철 5호선에 불지른 60대 남성 구속…"중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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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형' 나타나 "이혼 위자료 불만"…경찰, 휴대전화 포렌식해 동기·사전계획 여부 추적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 사진=연합뉴스

속보=서울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경찰에 체포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를 받는 60대 원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재범 위험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공공 안전에 현저한 위험과 심각한 피해가 초래된 점 등에 비춰 범죄가 중대하고, 납득할 수 없는 동기로 사전에 범행 도구 등을 준비한 점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이 없나"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그는 "범행 직후 피해자인 척 (들것에 실려) 나왔는데, 피의사실을 모면하려고 한 건가"라는 물음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질렀나", "이혼 소송 결과에 어떤 부분이 불만이냐"는 등의 말엔 침묵을 지켰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2일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5.6.21_P4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원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방화를 저지른 원씨를 포함해 23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고 129명이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또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는 등 약 3억3천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긴급체포된 원씨는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불을 질렀고, 범행에 쓸 휘발유를 2주 전 주유소에서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원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고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이 같은 진술이 사실관계에 맞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날 법원에는 원씨의 쌍둥이 형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범행 배경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 남성은 "동생은 택시 운전사였고, 2주 전쯤 나온 이혼소송 결과 자기가 내야 할 위자료가 너무 많게 책정돼 불만이 많았다"고 말했다.

또 "범행 전 하루 동안 동생이 전화를 받지 않았다. 이상하다고 생각했다"며 "그러다 (범행) 당일 오전 11시 반쯤에 전화가 와서 '큰 사고를 쳤다'고 했다. 경찰서에 있다고 하더라. 이런 일을 벌일지 상상도 못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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