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본문

자동차세 체납 2회·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대상

◇원주시청 전경.

【원주】원주시가 오는 9일 ‘2025년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며, 자동차세 체납 1건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세는 원주시청 징수과(xxx-xxx-xxxx),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교통행정과(xxx-xxx-xxxx)로 문의하면 된다.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543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