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 '김여사 특검법·'내란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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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채해병 특검법 등 3대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상정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온 이른바 ‘3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세 법안은 각각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먼저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의 경위를 밝히고, 국방부 등 고위 당국자의 수사 외압 및 은폐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검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씩 추천하게 된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12·3 비상계엄 문건과 관련한 ▲내란음모 ▲외환유치 ▲군사반란 등 총 11가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것이다.

이 특검 역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된다.

해당 특검법은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접근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 또는 관할 고등법원장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특검법에 따라선 5분의 3 이상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 허가만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당초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까지로 되어 있던 안을 특검보 7명, 파견검사 60명까지 확대하는 수정안도 함께 가결됐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연루설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 개입 의혹 등 총 16개 사안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 특검의 후보자 추천 역시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이 1명씩 추천하게 돼 있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세 특검법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거부권)로 무산된 바 있다.

채상병 특검법은 세 차례, 내란 특검법은 두 차례, 김건희 특검법은 네 차례 국회를 통과했으나 거부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인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공포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특검 후보자 추천과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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