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속초시의회, 생활인구 기반 지방교부세 산정 확대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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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객 연 2,500만 속초 대상서 제외
행정서비스 증가 자체 재원 한계 봉착

◇속초시의회 전경.
【속초】속초시의회는 24일 생활인구 기반 지방교부세 산정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속초시의원들은 이날 제34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에만 적용중인 ‘생활인구 기반 지방교부세 산정제도’를 인구관심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건의문을 통해 “속초시는 연간 2,50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가 지방교부세 산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지방교부세는 2025년부터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에만 생활인구를 반영해 배분하고 있으며, 속초시와 같은 인구관심지역 18개 시·군은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속초시의 등록인구는 줄어들고 있으나 관광객 등 유동인구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쓰레기, 교통, 응급의료, 공공시설 수요 등 각종 행정서비스 부담이 늘어나고 있어 자체 재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봉착해 있다”고 진단했다.
속초시의원들은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생활인구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대상에서 속초시가 배제되는 것은 심각한 형평성 문제이며 도시의 자립성과 지속가능성에 큰 위협이 된다”며 생활인구 중심의 재정배분의 확대를 요구했다.
속초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 대통령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에 각각 발송했다.
방원욱 시의장은 “속초시와 같은 인구관심지역에도 생활인구 중심의 재정배분정책이 확대 적용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행정수요를 반영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의 재정립과 단계적인 로드맵 수립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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