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뉴스] 김진하 양양군수, 징역 2년, 벌금 1,0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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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무원 공정성·투명성 심각한 불신 초래”

성비위와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재판장:김종헌지원장)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김 군수의 2차례 성관계와 현금 500만원 수수 등 청탁금지법 위반은 유죄, 강제추행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으로 김 군수 자신은 물론 양양군 전체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하고, 군청 공무원들과 군민들의 실망감 역시 상당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와 함께 뇌물공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민원인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또한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 박봉균 양양군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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