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음주운전 적발 20대 친형 인적사항·서명 위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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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20대가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인적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한 혐의로 처벌 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황해철판사)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무면허운전),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 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26일 원주의 한 도로 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9% 수치의 상태로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음주운전에 단속된 후 경찰관의 인적 사항 질문에 친형의 이름을 대고 ‘운전자 의견 진술’란에 친형의 이름을 기재하는 등 서명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도 공소장에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2년 음주운전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자 경찰에게 친형 인적 사항을 불러주고 서명을 위조하는 등 음주운전 범행 이후 보인 정황이 나쁘다”며 “다만 며칠 후 스스로 경찰을 찾아가 자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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