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9월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원·양육비 선지급제 시행…국가장학금 최대 4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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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영장·헬스장 이용료 30% 소득공제

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두 배 상향된다. 이는 24년 만의 조치로, 금융시장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반 예금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까지 포함되며, 예금자 재산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1일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며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160건의 제도 변화를 분야별로 정리해 소개했다.
책자는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전용 웹페이지(whatsnew.moef.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금융·조세 분야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가 눈에 띈다. 7월 1일부터 수영장·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에 한해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또한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가 같은 날 전면 시행된다. 스트레스 금리가 1.5%로 상향되며, 대출 형태에 따라 고정금리 80%, 변동금리 40%의 비율로 적용된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수도권 기준 6억 원으로 제한된 만큼 DSR 규제의 실효성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는 평가다.
조각투자 상품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미술품·저작권 등 투자계약증권이나 신탁수익증권에 투자해 발생한 이익은 펀드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산업 분야에선 중소기업 기준이 현실화된다. 매출 기준이 최대 1,8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매출 구간도 기존 5개에서 7개로 늘어난다.
소기업 매출 기준도 120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조정된다. 이는 원가 상승 등으로 인한 중소기업 졸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송전선 인근 지역 보상 강화를 담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9월 26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송주법보다 보상·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아울러 7월 22일부터 고의적 상표권·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가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보성∼임성리 단선 전철이 9월 30일 개통된다. 신보성역에서 목포시 임성리역을 연결하며 장동, 장흥, 강진, 해남, 영암을 거친다.
이 노선 개통으로 남해안 철도망이 끊김 없이 연결될 전망이다.
차량등록 민원 서비스는 이제 스마트폰,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로도 이용 가능하다. 신용카드, 휴대전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자결제가 가능해진다.
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와 수인분당선 등 30개 역사에 400대의 인공지능(AI) CCTV가 설치돼 철도 범죄 감시 체계가 강화된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7월 1일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됐다.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로부터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자녀에게 월 20만 원을 18세까지 선지급한 후 비양육자에게 징수한다.
2025학년도 2학기부터는 국가장학금 지원도 확대된다. 연간 최대 40만 원 인상돼 약 100만 명의 대학생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또 민간 입양기관이 맡아오던 입양 절차는 7월 19일부터 국가와 지자체가 직접 수행하며, '아동 최우선 이익' 원칙에 따라 결연을 심의한다.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지원금도 전액 지급된다. 이는 경력 단절 우려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국방 분야에선 입영 전 병무청에서 신체검사를 받는 입영판정검사가 전면 도입된다.
기존 육군 일부 사단에 한정됐던 제도는 해군, 공군, 해병대 입영자까지 확대된다.
대체복무요원이 장기 입원 시 복무를 일시 중단하고 치료 후 재개할 수 있는 ‘분할복무제’도 시행된다.
하반기부터는 모바일 신분증 발급처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 앱과 동일한 효력과 안전성을 갖는다.
10월부터는 대규모 재난·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가 진행되며, 지자체는 사고 위험이 있는 행사에 대해 중단과 해산을 권고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가 강화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그루밍 범죄'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무동력 수상레저기구(카누·카약 등)를 주취나 약물 상태에서 조종하는 행위도 12월 20일부터 과태료 대상이 되며, 그 전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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