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흉기로 협박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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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8개월 선고

◇사진=연합뉴스.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을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김택성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올해 5월 25일 밤 차에서 짐을 내리고 있던 B(49)씨 부부를 쳐다보던 중 B씨로부터 “어떤 일 때문에 계속 쳐다보시는 건가요”라는 질문을 받자 “시비 거네”라며 말다툼하다가 B씨 얼굴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흉기를 꺼내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4년 11월 재물손괴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올해 4월 출소한 지 한 달여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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