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뉴스] 해양경찰서 사칭 공문서 위조 사기(보이스피싱) 잇따라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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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지방해양경찰청

‘공무원 사칭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해양경찰관 행세를 하며 지역의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잇단 사기 범죄를 시도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23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철거업자인 A씨는 동해해경 직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동해해경 명의의 공문서와 무전기 판매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았다.

이어 “경찰서 흡연부스 철거공사를 맡길테니 해경과 2,000만원 상당의 무전기 계약이 체결돼 있는 무전기 업체에 선입금을 하면 수수료까지 지급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2,200여만원을 입금했다.

이후 진위 확인을 위해 경찰서를 방문한 결과 사기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서 명의로 발송되는 공문은 반드시 공식 절차를 거쳐 진행되며, 해양경찰이 민간 업체에 직접 선입금이나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거래를 제안하는 경우는 절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관할 해양경찰서에 즉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112 또는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동해해경청은 추가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서 SNS를 통한 피해방지 홍보를 강화하고 소속서 거래업체들을 대상으로 사기사례 등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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