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한동훈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 낮추면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 입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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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속보=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한 한동훈 전 대표는 25일 "민주당의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은 연쇄적으로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까지 불러올 우려가 있으니 재고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주식 양도소득에 세금을 물리는 대주주 과세 기준을 종목당 ‘50억 원’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부자증세라는 단순논리를 내세우지만, 이렇게 세법상 대주주 과세기준을 낮추면 단지 부자들만 세금 더 내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다"라며 "나비효과로 인한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소액 투자자들이 투자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대상 대주주가 확정되는 연말 전에 절세를 위해 지분을 매도하려 할 것이고, 그러면 주가 하락이 예상되기 때문"이라며 "그걸 예상한 투자심리 위축으로 주가 하락의 폭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자산형성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많은 국민들께 금융 투자는 희망의 사다리"라며 "제가 당대표 시절 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강력히 주장해 관철했던 것도 그런 국민들의 희망을 지켜드리기 위함이었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왜 세금 낼 대상이 아닌 소액투자자들이 대주주 과세기준 하향에 반대하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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