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강원도청 신청사 경관 심의 '조건부 승인'…교통영향평가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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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심의까지 온 교통영향평가 최대 관건
도청 출퇴근 차량 증가, 혼잡 가중 쟁점
다원지구 연결 도로 도청 준공 2년 후 개설
통근버스 등 대안에도 도와 시 의견 차 커

【춘천】 강원특별자치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이 춘천시 경관위원회 심의에서 조건부 승인을 얻었다.
시 경관위원회는 최근 2025년 제5차 회의를 열어 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날 위원들은 '교통영향평가 심의 통과'를 조건으로 내걸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는 이미 두 차례나 보완 결정이 내려질 정도로 도와 시의 의견 차이가 커 사업 추진에 있어 최대 관건으로 꼽히는 사항이다.
도청 신청사 건립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경관 심의, 건축 협의 등 3단계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건축 승인이 내려진다. 이번에 조건부 승인된 경관 심의 외에 교통영향평가는 2차 보완 후 3차 접수가 이뤄졌고 건축 협의는 이달 초 신청이 들어왔다.
교통영향평가의 핵심 쟁점은 도청 준공 후 출퇴근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 혼잡 가중 문제다.
도청 신청사에서 석사동 시내 방면으로 진·출입하기 위해서는 자동차검사소 옆 태백교를 지나야 하는데 해당 구간은 지금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 지정체가 빚어지는 곳이다.
시는 태백교 구간의 교통량 분산을 위해 다원지구와 도청 신청사를 연결하는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계획된 중로 1-58호선의 개설 시점이 당초 2028년에서 2031년으로 늦춰져 도청 신청사가 준공하는 2029년과 2년 가량 시기가 어긋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는 도청 출퇴근 차량 600대가 잼버리도로에서 태백교와 동면 방향으로 양분될 것이고, 태백교의 통행량 증가는 통근 버스 운행 및 차량 부제, 유연 근무제 등으로 해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번 사업의 교통영향평가 3차 심의 일정은 현재 미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시 혼잡 구간에 차량이 더욱 늘어나다 보니 면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시, 사업 관련 기관들과 협의해 심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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