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군, 내달 본격적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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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콜 제도와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 시행
공인중개사 간담회 의견과 건의사항 반영해 마련된 제도

◇고성군청 전경.

【고성】 고성군이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지역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나선다.

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매매를 위한 해피콜(Happy-call) 제도와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

이번 시행 제도는 지난 6월 공인중개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해 마련된 제도다. 군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지역 부동산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방침이다.

해피콜은 실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개 서비스 만족도와 부당 요구 사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는 문자 안내를 통해 무자격자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고 시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문자는 거래 신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처리 결과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기한, 불법 중개업소 주의사항 등의 안내가 포함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주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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