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경찰, '서부지법 난동 선동'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대규모 난입 폭력사태 배후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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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난 1월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폭력 난동 사태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1과는 5일 오전부터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 혐의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보수사과는 전 목사가 집회 참석자들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력 난동을 유발했다는 내용의 고발 여러 건을 접수하고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착수한 바 있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의 집회 발언을 분석하고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가담한 특임전도사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특임전도사 윤모(56)씨와 이모(48)씨에게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시위 현장 선두에서 법원 침해를 여러 차례 선동했다. 주도적으로 당시 법원 정문에 있던 경찰관과 법원 직원을 공포로 몰아넣고 법원의 권위에 심각한 상처를 안겼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전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였던 윤씨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부지법에 난입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법원 출입문 셔터를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검은 복면을 쓰고 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문에 소화기를 던지고 민원서류 작성대 등을 파손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로 기소된 옥모(22)씨 역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함께 난동에 가담한 최모(35)씨와 박모(35)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개월과 징역 1년 4개월이 선고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2025.1.19 사진=연합뉴스

서부지법 난동 발생 전인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막아선 혐의로 기소된 시위대 10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와 장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18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부지법을 벗어나는 공수처 차량을 막아서고 유리창을 내리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공수처 차량 뒤에서 스크럼을 짜 차량의 이동을 막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8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명,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명,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2명 등의 처벌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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