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술에 취해 이유없이 소주병 던져 시민 다치게 한 60대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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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사진=연합뉴스.

술에 취해 이유없이 소주병을 던져 시민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징역 4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8월28일 밤 9시10분께 강원도 춘천의 한 길가에서 술에 취해 이유없이 술이 들어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인근에 있던 사람들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병을 던져 깨진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들에게 튀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고 폭력 범죄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할 경우 성립하는 죄다. 상대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 없이도 상대를 향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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