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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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원주시가 지역 내 횡단보도 15곳에 정지선 이격거리를 확대했다.
시는 원주경찰서,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함께 보행자 통행량과 사고가 많은 횡단보도의 이격거리를 기존 2m에서 5m로 연장했다. 횡단보도 정지선은 차량이 정지해야 하는 지점으로부터 2∼5m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대부분 최소 기준인 2∼3m로 설치되고 있다. 게다가 학성초교 어린이보호구역을 추가하기도 했다.
홍종인 교통행정과장은 “보행자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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