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뉴스] 양양군 지방하천구역내 불법 행위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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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양양군이 지방하천 및 소하천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

양양군은 지방(소)하천구역내 불법점용과 무단점유로 인한 국민불편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5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하천 내 무단 점·사용으로 인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하천 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은 대상지인 지역내 지방하천 18개소와 소하천 39개소에 대해 하천 구역 내 유수소통 지장물 적치를 비롯해 농작물 경작, 하천시설물 무단사용 등 다양한 불법점용 행위 등에 대한 실태조사와 특별 지도‧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하천구역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는 공공용물로 무단 점용이나 불법 시설물 설치는 하천의 흐름을 방해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가중시킬 수 있다.

군은 단속 기간 동안 적발된 불법 시설물에 대해 즉각 행정조치를 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군청 건설과 하천관리팀과 6개 읍·면행정복지센터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하천 내 불법 점용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양지역 대표적인 지방소하천인 여운포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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