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뉴스] 홍천군 빈집 절반 1등급 … 활용 방안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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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22일 빈집 정비 활용방안 공유 회의
621호 중 48% 1등급 주거용등 활용안 수립
소유자 개인 정보 동의 3% 그쳐 최대 걸림돌

【홍천】 홍천군의 빈집 중 절반은 즉시 활용이 가능한 1등급 시설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빈집 정책도 단순 철거 위주에서 벗어나 활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는 방향으로 바뀐다.
홍천군은 22일 군청 행정상황실에서 2025년 빈집 정비 활용 방안 공유 회의를 열고, 외부 연구 기관에 의뢰해 마련한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활용 계획안을 발표했다.
지역 내 빈집 621가구를 조사한 결과 48%(299가구)는 즉시 활용이 가능한 1등급 이었다.
보수·관리가 필요한 2등급이 39%(245가구), 철거 등 정비가 필요한 3등급은 12%(77가구)였다.
이같은 1등급 빈집은 서석면 61가구, 남면 56가구, 내촌면 36가구 순으로 많았다.
이번 용역은 빈집 정책 전환을 위해 추진됐다.
홍천군은 최근 3년간 빈집 26가구를 철거했는데, 철거 이후 활용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다.
군은 빈집을 귀농인 임대 주택, 주민 편의 시설, 신혼부부·청년 주택, 농가 쉼터, 공동 창고, 커뮤니티 센터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관건은 소유자 동의다. 매매나 임대 등을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하지만, 전체 빈집 중 동의 사례는 3.5%(22가구)에 그쳤다.
군은 1등급 빈집 299호 중 소유자가 활용에 동의서를 제출한 곳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농어촌정비법에 따르면 빈집이 10호 이상인 마을은 ‘농촌 빈집우선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데, 홍천 지역 내에서는 화촌면 구성포리(17가구), 두촌면 자은리(18가구), 내촌면 화상대리(17가구), 서석면 풍암리(18가구)가 해당됐다.
심금화 건설안전국장은 “빈집은 초고령화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 체계를 구축해 활용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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