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속보]초중고생 수업중 스마트폰 사용 내년부터 금지…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제한할 수도
본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장애나 특수교육 필요한 학생 등이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

2026년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에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를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와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생은 원칙적으로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소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 기준·방법, 스마트기기의 유형 등 필요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마련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학교의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이하 오송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를 의결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된 오송참사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재석 163인 중 찬성 161인, 기권 2인으로 통과됐다.
계획서에 따르면 행안위는 이날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오송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안전대책 수립 및 집행 실태 등을 점검한다.
참사 발생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고 은폐·축소·왜곡 의혹에 대한 조사와 희생자와 유가족, 공무원, 시민, 피해지역 등에 대한 지원대책 점검도 진행된다.
조사 대상에는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정부 부처와 충청북도, 청주시, 금호건설, 일진건설산업 등이 포함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이 의결된 후 국회 방청석에 있는 참사 유가족들을 위한 박수를 제의하며 "참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비롯한 진상규명이 유가족과 생존자들의 여전한 고통을 치유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그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40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졌다.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