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뉴스] [의정소식] 화천군의회 2025년9월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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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화천군의회는 9일 제291회 임시회 조례등 특별위원회를 열어 조례안을 심의했다.
조웅희 부의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의거, 조례에 재정안정화 계정 사용 한도 비율을 명확히 규정해 법 취지에 맞게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완 의원은 “전입지원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혼지원금 또한 환수가 어렵고 관리 부실로 담당 공무원이 법적 책임을 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진 의원은 “격무 부서의 경우 업무가 과중해 연차 휴가조차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만큼 직원들이 재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선희 의원은 “인구 증가 정책 관련, 거주 기간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이 장기적인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조재규 의원은 “인구 증가 시책의 경우 제도 보완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보다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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