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뉴스] 원주시,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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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8,600여대에 4억4,000만여원 부과

◇원주시청

【원주】원주시는 201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경유 자동차 8,600여대를 대상으로 올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정기분 4억4,000만여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9월) 부과된다. 1기분은 지난해 하반기 사용분, 2기분은 올 상반기 사용분이 책정된다.

부과 기간 중 폐차하거나 명의를 이전한 경우, 부담금은 소유자가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이며, 각 금융기관과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미납시 가산금 3.0%가 추가된다.

이정용 시 환경과장은 “징수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환경 개선사업 등에 사용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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