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뉴스]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이철규 산자중기위원장, 폐특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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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폐광지역’이라는 명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기 위한 움직임이 국회에서 시작됐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16일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바꾸는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폐광지역의 미래산업 전환을 촉진하고 지역 정체성을 재정립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 의원은 그동안 ‘폐광지역’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 전환의 길을 함께 걸어왔지만, 시대의 변화와 함께 이름이 지닌 한계가 분명해졌다고 짚었다.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폐광’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고착화되면서, 지역 정체성은 물론 미래를 향한 투자와 정주 여건 개선까지 발목이 잡히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폐광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기리고, 미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개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부는 1989년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석탄산업으로 대한민국의 근대화에 중추적 역할을 해왔던 해당 지역을 '폐광지역'으로 명명했다. 이후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특법)이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정부는 폐광지역 진흥 사업을 시행해 왔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제1호 법안’으로 폐특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지난 2021년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법의 시효를 2045년 12월31일까지 20년간 연장하고 시효 도래 시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해 존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항구화했다.
지난 6월 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폐광했고, 8월 총 7,143억원(태백 3,540억원, 삼척 3,603억원) 규모의 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도약의 전기가 마련됐다.
이 의원은 이번 명칭 변경을 통해 앞으로의 지역 발전 전략에 힘을 더하고, 지역 주민들의 자긍심도 고취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철규 의원은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끌었던 폐광이 이제 ‘석탄산업전환지역’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태어나 지역의 자긍심을 되찾는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태백과 삼척을 비롯한 석탄산업전환지역이 대한민국 미래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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