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뉴스] 고성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 포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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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고성소방서 전경.【고성】 고성소방서가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에 나선다.
고성소방서는 화재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다중이용업소와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이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로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피난·방화시설 물건 적치와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이 같은 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사진을 첨부해 강원소방본부 누리집 신고센터 항목에서 불법행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소방서 방문·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김진문 고성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들의 관심과 능동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작은 관심이 큰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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