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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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러면 동일 거주지 5인 가족이 같이 차를 타도 안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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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건우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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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23:35동일 거주지는 됩니다.
직계가족이나
=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24일부터
전국 시행이고 주민등록표상 다른
5인이상은 '사적모임'은 다 안된다 생각하시면 되요
*변경사안 직계가족은 집합가능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사적인 모임만 불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강화됬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기준 상세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를 참고하세요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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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23:47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인정이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혜정맘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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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3 23:59거주지가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멧돼지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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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00:11반갑습니다확진자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5인이상 집합 금지네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기를 바래봅니다.
http://m.site.naver.com/0JDLT
물소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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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4 00:1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 이상이 같이 차를 타는 것은 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면요.
만일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되며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