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게시글 신고 안내
- 아래 내용중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경우 아래 게시글신고 버튼을 클릭하시고 사유를 작성해주시면 빠른시간 안에 삭제및 필요조치하여 드리겠습니다.
- 로그인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답변은 메뉴 아이러브강원 > 1:1문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자신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 자신의 글을 타인이 도용한 경우
- 위의 내용 이외에 기타사항
								
 
 
 
본문
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잖아요. 그러면 동일 거주지 5인 가족이 같이 차를 타도 안되는 부분인가요?
        
                                        
                                        
                        6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김세진 님의 최신글
- 김세진 님의 최신댓글
- 
                        
                            Q&A - 매력폭발인가 보네요.부러워요..2025-10-26
- 
                        
                            Q&A - 이성에 집착해서죠,2025-10-26
- 
                        
                            Q&A - 질문자님이 좋아서...♡..?2025-10-26
- 
                        
                            Q&A - 이륙시엔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는게 원칙입니다디카도 전자기기이긴 마찬가지라서..일단 항공사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해보시던지 몰래하셔야죠2025-10-10
- 
                        
                            Q&A - 네 물론 가능합니다^^2025-10-10
- 
                        
                            Q&A - 대룡중학교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면 될것같네요만약에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대룡중학교바로옆에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세요^^2025-10-03
- 
                        
                            Q&A - 매력폭발인가 보네요.부러워요..2025-10-26
- 
                        
                            Q&A - 이성에 집착해서죠,2025-10-26
- 
                        
                            Q&A - 질문자님이 좋아서...♡..?2025-10-26
- 
                        
                            Q&A - 이륙시엔 전자기기 사용을 금하는게 원칙입니다디카도 전자기기이긴 마찬가지라서..일단 항공사 승무원에게 양해를 구해보시던지 몰래하셔야죠2025-10-10
- 
                        
                            Q&A - 네 물론 가능합니다^^2025-10-10
- 
                        
                            Q&A - 대룡중학교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면 될것같네요만약에 주차할 자리가 없으면 대룡중학교바로옆에 주공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하세요^^2025-10-03
SNS
        
 
						 
                                                                                        


댓글목록 5
건우맘님의 댓글
- 건우맘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0.12.23 23:35동일 거주지는 됩니다.
직계가족이나
= 5인이상 집합금지 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 드립니다.
5인이상 집합금지는 24일부터
전국 시행이고 주민등록표상 다른
5인이상은 '사적모임'은 다 안된다 생각하시면 되요
*변경사안 직계가족은 집합가능
5인 이상 집합금지는 거리두기 3단계에 적용되는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구체적으로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 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이 모두 금지된다.
내용은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사적인 모임만 불가하고
사회적거리두기 단계별 수칙에 따라 강화됬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아래 5인이상 집합금지 적용기준 상세내용
가장 정확한 안내를 참고하세요
여우의이야기님의 댓글
- 여우의이야기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0.12.23 23:47주민등록법상 가족으로 인정이되는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나오네요.
혜정맘님의 댓글
- 혜정맘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0.12.23 23:59거주지가 같으면 상관없습니다
멧돼지님의 댓글
- 멧돼지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0.12.24 00:11반갑습니다확진자가 계속 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5인이상 집합 금지네요.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정리되어 있어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 되기를 바래봅니다.
http://m.site.naver.com/0JDLT
물소리님의 댓글
- 물소리님의 홈
- 전체게시물
- 아이디로 검색
2020.12.24 00:145인이상 집합금지 가족 5인 이상이 같이 차를 타는 것은 됩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동일하다면요.
만일 한 명이라도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는 5인이상 집합금지 위반 사항에 해당되며 확진자 발생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