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경찰서 전화(에스크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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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일 전만 해도 훈방조치 같은걸로 끝냈는데 몇일전에 전화와서 1월6일에 조사 받으러 오라네요 그리고 검찰송치랑 구속영장 얘기 하던데 이거 진짜로 그쪽에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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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열공하자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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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13:59어떤 사건인지에 따라 달라지는걸로 알고있입니다 민사의와형사 사건으로나뉘는데
혹시 형사사건이신가요?
미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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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7 14:06아마도 훈방이 아니라, 담당부서에 사건이 넘어 간 것 같구요.
경찰서에 조사 받으실 때, 물어보세요
혐의가 있으면, 당연 기소(검찰 송치)되며, 구속영장은 전과 등 범죄의 중대성, 출석여부등에 따라서 담당 수사관이 판단하여 신청할 것이며, 신청한다고 해서 법원에서 영장 발부등은 쉽게 해주는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1월 6일 출석하여 조사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