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정보] 춘천여고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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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여고 재학생분들 질문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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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길재영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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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12 10:33춘천여고 규정입니다
기초화장은가능하지만 색조화장은 되지 않습니다.
제19조(두발·복장 등 용모) 모든 학생들은 학생다운 품위 유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지킨다. 용의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복장 : 복장은 지정된 복장을 착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교장이 허락할 때는 자유복을 착용할 수 있다.
1. 체육활동이나 실습 시 수업에 맞는 복장을 착용한다.
2. 계절에 관계없이 자신의 체질에 맞는 절기의 교복, 생활복, 체육복을 입고 등교할 수 있다.
3. 학생은 신체적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규정된 복장의 형태나 디자인을 임의로 변형 하여 착용할 수 없다.
② 두발은 자유로운 길이로 하되 학생이 갖추어야 할 사회적 상식에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③ 신발은 활동하기 간편하고, 학생 신분에 맞는 실용적인 것으로 착용한다. 단, 실내에서는 실내화를, 실외에서는 실외화를 반드시 착용한다.
④ 스타킹 착용 : 반 스타킹과 회색 스타킹의 착용은 금지한다.
⑤ 피부 보호를 위한 기초화장은 허용하되, 다음 사항은 규제한다.
1. 색조 화장
2. 매니큐어 착색
3. 귀걸이 착용(귀걸이는 귓불 부착용 한 쌍만 허용하며, 추가 시에는 투명으로 착용한다.)
4. 파마머리, 머리 염색 및 무스, 젤, 스프레이 등의 지나친 사용
단, 특기 신장에 필요한 경우(예체능․특기생)나 신체 이상자는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적절한 조치 를 취할 수 있다.
⑥ 학교생활 중 위화감을 조성하고 담임교사, 수업담당교사의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장신구나, 지나치게 사치스러워 다른 학생들로부터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장신구는 패용할 수 없다.
⑦ 가방은 자유로이 하되 학생신분에 알맞은 것으로 한다.
⑧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항상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한다.
⑨ 학생은 학교별 교육공동체가 협의하여 정한 용의 및 복장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⑩ 용의 및 복장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학생자치회에서 협의하여 준수하며,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