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여행] 8월 23일 거리두기 4단계 캠핑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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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확인을 해보니 18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2인이 포함되면 총 4인까지 모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신접종 2명 + 미접종 2명이서 캠핑을 가도 상관 없나요?
그러면 백신접종 2명 + 미접종 2명이서 캠핑을 가도 상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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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정말 딱 용돈쓰듯이 썼네요본인이 번 돈 아니고 또 받으면 되는 것이 용돈이니까요많이 쓴건 둘째치고 너무 충동적이고 계획없는 소비가 아니었을가 싶네요. 많은 돈이 수중에 있으니 기분 나는대로 사고싶은거 산거잖아요. 본인은 나름 알차게 썼다 생각하고 계신것같네요. 근데 한번더 생각해보세요. 그게 정말 꼭 필요한 것이였고, 본인이 취할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소비였나요? 님처럼 그렇게 평소에 안써보던 돈을 한번에 많이 쓴 경우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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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용돈을 100만원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알뜰하게 잘 쓰셨다고 볼 수 있죠.100만원 받고도 모자라서 20~30정도 더 받아쓰는게 반성해야하는거죠.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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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아니요!! 재 생각에는 알찬 소비 인것 같네요.롱패딩도 요즘 다시 살려면 돈모으기 힘든데 지금 사시길 잘 한것 같아요 (•̀ᴗ•́)و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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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용돈이라는 게.. 부모님께서 그냥 너 사고 싶은 것 사라~ 하고 주셨는지,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주셨는지 모르겠네요 ㅎㅎ평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과소비를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한 번쯤은 본인에게 상을 줘야 한다고 느껴서 구매하신 거라면 얼마짜리를 구매했든 잘하셨어요^^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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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혜정맘님의 댓글
음...정확히 설명 드리면...
직계가족은...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낮 시간대 사적 모임이 4명으로 제한되고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까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23일부터는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에는 '백신접종 인센티브'가 적용돼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 최대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부산, 김해, 창원, 함안)
- 제주 1개 (제주)
3단계
- 수도권 2개 (강화군, 옹진군)
- 충청권 3개 (세종, 충북, 충남)
- 호남권 4개 (광주, 전북, 전남, 전북 무주군 무풍면)
- 경북권 2개 (대구, 경북)
- 경남권 2개 (울산, 경남)
- 강원 1개 (강원)
2단계
- 충청권 3개 (보령, 서천, 태안)
- 호남권 9개 (남원시, 정읍시, 고창군, 무주군(무풍면 제외),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진안군, 완주군(혁신도시 제외))
- 경북권 1개 (문경)
- 강원 10개 (태백시,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양양군, 고성군)
1단계
- 경북권 12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식당ㆍ카페(50㎡이상)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22시 이후 포장ㆍ배달만 허용
노래(코인)연습장
▸ 시설면적 8㎡당 1명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피시방(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단, 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상점ㆍ마트ㆍ백화점
▸ 출입자 발열체크
▸ 판촉용 시음ㆍ시식 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 금지, 휴게공간 이용금지, 집객행사 금지
▸ 22시 이후 운영 제한
독서실ㆍ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22시 이후 운영 제한
학원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
▸ 기숙시설 운영금지가 원칙이나, 아래 수칙 준수 시 운영 가능
- 입소전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입소후 1주간 예방관리 기간, 1인실 권고, 대면수업 금지 등
▸ 22시 이후 운영 제한
숙박시설(호텔, 펜션, 모텔 등)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결혼식장/장례식장
▸ 친족만 허용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 단, 8인 이상 테이블에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4인 기준으로 칸막이 설치
연장 기간 및 코로나 4단계 격상에 따른 환불 등 추가 정보는 아래 Q&A를 통해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유나님의 댓글
8월20일에 4단계가 연장되면서
일부 변경된 방역수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4단계 시행지역 변경내용(8월 23일부터 적용)
●식당,카페 영업시간 밤 10시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했으나
→ 밤 9시 이후부터로 변경
●편의점 등 취식이 가능한 야외테이블 이용시간
=밤 10시에서 → 밤 9시까지로 변경
●예방접종완료자 오후 6시 이후 4인까지 모임 가능
예) 예방접종완료자 2인 + 일반 2인 모임가능
그러므로 질문자님 계획대로 해도
방역수칙 위반이 아닙니다^^.
위의 내용은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발표내용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아래에 글에 보다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으니 캠핑장 이용시 참고하세요.
http://m.site.naver.com/0Ppvg
크림냥님의 댓글
8월 23일 거리두기 4단계 캠핑 관련해서 질문있어요
확인을 해보니 18시 이후에는 백신 접종완료자 2인이 포함되면 총 4인까지 모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백신접종 2명 + 미접종 2명이서 캠핑을 가도 상관 없나요?
[답변]
백신 2차까지 접종하셨다면 4인 캠핑 가능합니다.
코일코일스찬님의 댓글
네 가능합니다
사랑초님의 댓글
캠핑도 가능해요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기반으로 작성된 정확한 안내드립니다.
2021.09.05일까지 연장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 수도권 3개 (서울, 인천, 경기)
- 제주도 (18일부터 4단계)
- 충청권 2개 (대전, 충주시)
- 경남 4개 (김해, 함양, 함안, 창원)
나머지 비수도권은 1.2.3단계 지역별로
일괄적용 (자세한 단계는 하단 자료 링크 참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4단계 적용 지역의 음식점·카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한 시간 단축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제외 집회도 금지됩니다.
다만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 2인 제한과 관련해서는 식당·카페에 한해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한 4인 모임을 허용
관련내용은 하단 실시간 안내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