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태양광발전소 인근의 군부대 담장 및 국유지 주변 수목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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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귀 부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양구군 방산면 송현리에 소재한 태양광발전소 인근의 군부대(보병 제21사단 신병교육대)와 국유지(훈련장) 인근의 수목으로 말미암아 태양광 발전량을 감소하는 등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어 발전소 인근지역의 수목 제거 등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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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나는덕하님의 댓글
가. 민원 관련 확인결과 저희 軍의 소유가 아닌 국가, 지자체 소유의 국유지로 확인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軍의 입장으로는 제 3자의 소유의 토지에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며, 부대 내 수목으로 인한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민원인께서 수목 제거를 원하신다면 개인 부담으로 처리하시고, 작업 전 부대에게 일정을 통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나. 발전소 울타리 훼손부분에 있어서 민원인님 제기는 시설인접에 부대가 위치하고 있어 부대가 훼손했다는 것으로 판단하신 것 같으나, 해당부대 확인결과 태양광 발전소 시설방향으로는 출입문 또는 작전시설물 등이 없어 군부대의 소관이 아 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원인님께서 軍 부대에서 훼손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확보된다면 국가배상심의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부서 : 국방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3군단 21사단 감찰부, 033-480-6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