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생활] 친권과 양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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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친권 안에 거소지정권이랑 동의/대리의 의무 등등이 잇는 걸로 아는데 양육권이랑 다른 건가요? 친권자와 약육권자가 다를 수 있다고 아는데 그럼 어떻게 행사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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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치칠레아님의 댓글
"내가 이혼전문변호사다” 등 이혼전문서 15권의 저자이자,
20년동안 오직 이혼만 연구해온 솔로몬입니다.
친권이라는 것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해서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서,
① 자녀의 신분에 관한 것으로는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자의 친권대행 등이 있고,
② 자녀의 재산에 관한 것으로는 재산관리권, 재산상 행위의 대리권, 동의 및 허가권, 취소권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의를 내리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어려울 수 있는데. 하지만 실생활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해해두면 쉽습니다.
즉 이혼 후 미성년인 자녀가 전학(초등학교인 경우는 제외)을 하거나 유학을 가는 경우, 여권을 발급받는 경우, 수술할 경우, 아이의 재산관리,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전시 친권자의 동의 내지는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에 누가 그 동의 내지는 신청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곧 친권의 문제입니다.
이에 반해서 양육권이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의 신분에 관한 사항으로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녀의 인도청구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친권에 포함되는 개념이라 할 수 있구요.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추가로 주십시요..
답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혼 및 그 절차, 위자료, 재산분할 등과 관련하여 모든 정보가 있는 사이트와 블로그, 카페를 링크해 드릴테니 한번 들어가셔서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혼공식블로그(https://blog.naver.com/pjy50091)
이혼공식사이트(http://www.lawsolomo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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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예약 : 1644-4754
이혼전문서 저자 직통 : 010-8235-6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