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기타] [동해어업관리] 주요 수산관계법령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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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산관계법령과 그 목적에 대하여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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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나이 31에도 공부하는 사람이많다고 생각합니다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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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그동안 사정이 있었을 수 있죠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에게 응원을 해주세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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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31살은 공부하면 안되나요?공부하는데 나이가 어딨어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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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하던 진로를 바꾸는 경우도 있고, 직장에서 새로운 공부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ㅎㅎ 공부는 사실 평생해야하는거라 31살에도 혹은 41살에도 51살에도 공부가 필요할 수 있어요과거에 알지 못 했던걸 배우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이고 그게 뭐든 응원받아야 마땅한 일이에요:)2025-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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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안녕하세요네 문제가 많죠 .. 개인적인 성향또한 이기적으로 보고.. 참 어쩌다 이렇게 된건지답변 도움되셨으면 추천 부탁드립니다.!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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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네 오지랖이 많죠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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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한국은 예전부터 뭐든 우리가 우선이니깐요. 문화의 특성아닐까요.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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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한국은 예전부터 뭐든 우리가 우선이니깐요. 문화의 특성아닐까요.202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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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탱이맘님의 댓글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어업의 예방ㆍ단속 및 수산자원보호를 통한 선진어업질서의 확립과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요한 수산관계법령과 그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산업법
수산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정하여 수산자원 및 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수산업의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의 민주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수산자원관리법
수산자원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수산자원의 보호ㆍ회복 및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어업의 지속적 발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의 관계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루어지는 외국인의
어업 활동에 관한 우리나라의 주권적 권리의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생물 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제1조(목적), 수산업법제1조(목적), 수산자원관리법제1조(목적) 작성부서 :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 051-410-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