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여행]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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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에 가평 펜션 예약을 했는데요 4명이 가는데 펜션 사장님한테 문의하니깐 이미 3분의 1 예약을 비워두고 거리두기 시행하기 전 예약을 한거라 문제가 없다는데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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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영웅본색님의 댓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도)은 연장 됐네요.
12일부터 2주간 연장 됐습니다.
(모임) 18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 가능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전에는 3단계 조치와 동일하게 4인까지 사적모임 가능
-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의 예외 적용
① 동거가족, 돌봄(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 임종을 지키는 경우
② 스포츠 영업시설(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스포츠)
* 단, 운동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예: 풋살 15명) 초과 금지
③ 예방접종 완료자의 경우
(행사ㆍ집회) 행사 금지 및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및 공무에 필요한 경우는 기본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인원 제한 없이 개최 허용(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ㆍ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ㆍ송출, 졸업식ㆍ입학식 등)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종교활동) 비대면 종교활동만 가능, 모임/행사ㆍ식사ㆍ숙박 금지
- 무료급식ㆍ공부방 등 취약계층 등 돌봄 활동 운영 가능(무료봉사)
(전시회ㆍ박람회)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제한하고, 사전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며,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예방접종 완료자 제외
(학교) 원격수업 전환
(직장근무)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30% 권고
추가 궁금하신 내용은 아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반야지님의 댓글
수도권
18시 이전 4인이상 집합금지
18시 이후 2인이상 집합금지
- 가족의 경우 동일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만 인정함
- 백신접종에 대한 예외사항은 없던일로 함
https://www.consumer.go.kr/ccp/user/bbs/ccp/41/38/bbsDataView/481.do
필건축님의 댓글
전에 예약한거라해도 안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습니다.
7.12일부터 2주간
-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 비수도권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부산, 대전은 기존 2단계 체계 유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도권에 적용되는 4단계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 중 최고 단계로 사실상 '통행금지'에 준하는 조치입니다.
저녁 6시 전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6시 이후부터는 2명만 모일 수 있습니다. 직계 가족도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식당과 카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클럽과 나이트,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아예 영업이 중단됩니다.
모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치러지며 종교 활동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합니다. 학교 수업도 모두 원격수업으로 전환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친족만 참여할 수 있고 49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1인 시위와 집회도 금지됩니다.
백신 접종자에게 적용하던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됩니다
도화지속님의 댓글
추측성 답변은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120에 거리두기 문의한 결과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고 하여 숙박시설이라고 하니
아직 숙박시설에 대한 세부 지침 내용이 내려오지 않아 안내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후 늦게 아니면 내일 쯤 내려올 거 같다고 하여 오후 늦게 다시 문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 인터넷에 나와있는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이벤트룸, 바비큐파티 등, 홀대여 제외)
▸ 전 객실의 2/3 운영
이 내용 또한 이것에 대한 세부 지침이 내려와야 자세하게 안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숙박시설 환불 때문에 걱정이시라면 감면,면책 정책에 대한 안내입니다.
https://www.consumer.go.kr/ccp/user/bbs/ccp/41/38/bbsDataView/481.do
한 번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