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생활] 5인이상 집합금지, 비수도권, 경남지방, 김장계획, 4인 + 2인 + 2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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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5인이상 집합금지에관해 찾아보니
해석이 너무 제각각이라 질문 올립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경남권 지역에 살고있습니다.(남해, 양산, 부산)
김장을 위해 날짜를 가늠해오다가,
12월 26일로 하기로 한 상황입니다.(2,3 주전에 계획함)
더이상 미룰수 없는 상황이구요..
5인이상 집합금지는 수도권만 해당인지요?
비수도권은 5인이상 음식점 방문만 안하면 되는건가요?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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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주띵님의 댓글
5인이상 집합금지에 대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한번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수도권 5인이상집합금지
https://info.dinoa.xyz/212
태백산맥님의 댓글
비수도권에서는 5인이상 집합금지 사적 모임 제한은 '권고' 형태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같은 사적 모임을 위한 식당 예약·입장은 금지된다.(가족 및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지 거주자 제외) 이를 위반할 시 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