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여행] 호텔 물품 파손으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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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이용하면서
호텔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먹으려다
머그컵 손잡이가 떨어져서
다리에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에서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호텔 머그컵에
따뜻한 차를 먹으려다
머그컵 손잡이가 떨어져서
다리에 화상과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호텔에서 배상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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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혜사마님의 댓글
머그컵 손잡이가 떨어졌다는건 손잡이 부분이 부러졌다는겁니까? 아니면 떨어뜨렸다는겁니까? 만약 호텔에서 준비한 머그컵의 손잡이가 단순히 손으로 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부서져서 화상을 입으셨으면 호텔에 요구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실 수 있어야겠죠. 질문자님이 머그컵에 큰 충격을 줘서 부러졌거나 그냥 떨어뜨리셨으면 질문자님 책임입니다.